• 2024. 1. 24.

    by. 애드-복지 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고용지원금의 일환으로 기업이 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늘리고,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여 청년고용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정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2년부터 지금까지 진행해오고 있으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에 의거 현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아래를 클릭하여 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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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해당기업에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1항 별표 1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의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이라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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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를 클릭하시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을 조회해 보실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은 기업과 청년으로 나누어집니다.

     

     

    1. 지원대상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사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특별교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및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제한

     

    2. 지원대상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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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지원요건 및 지원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2.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3.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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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해마다 조금씩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