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2. 23.

    by. 애드-복지 지원금

    근로자녀장려금은 사회안전망 서비스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하니 지금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지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과 근로자녀장려금의 지원내용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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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말하며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2와 제100조의 27에서 근거법령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는 하지만 소득이 낮아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과 해당 가족에게 지원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연계형과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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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녀장려금 선정기준

    근로자녀장려금 선정기준에는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 세 가지가 있으며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요건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은 전년도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아래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의 소득요건은 4000만 원 미만입니다.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을 말합니다.

     

    2. 재산요건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가구요건

    가구요건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주민등록 동거하거나 부양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원 이하이며 70세 이상인 직계존속
    • 홑벌이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 총금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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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녀장려금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금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장려금의 지급금액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 원

     

    2. 자녀장려금의 지급금액

    • 단독가구 : 해당 없음
    • 홑벌이가구 :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
    • 맞벌이가구 :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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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한과 지급시기

    근로자녀장녀금의 신청기한과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년도 하반기분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일 : 3월 1일 ~ 3월 15일
    • 지급일 : 6월 중순

     

    2. 전년도 소득에 대한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일 : 5월 1일 ~ 5월 15일
    • 지급일 : 8월 말 지급

     

    3. 해당 연도 상반기분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일 : 9월 1일 ~ 9월 15일
    • 지급일 : 12월 중순 지급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기한을 꼭 확인하시어 근로자녀장려금을 꼭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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